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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가축의 단순 재판매 수입도 축산업 수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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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재판매 수입금액은 축산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겸영사업자가 농민에게 매입한 가축을 가공 없이 재판매한 수입이 축산업 수입금액인지 물었다. 해당 재판매 수입금액은 축산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농민이 사육한 가축을 매입하여 가공하지 않고 재판매한 경우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축산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농민이 사육한 가축을 매입한다. 사업자는 해당 가축을 가공하지 않고 재판매한다.
질의요지
축산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농민이 사육한 가축을 매입하여 가공하지 아니하고 재판매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축산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축산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농민이 사육한 가축을 매입하여 가공하지 아니하고 재판매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 및「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제2항에 따른 축산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민이 사육한 가축을 매입해 가공하지 않고 재판매한 사업의 수입금액이 축산업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수입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 및 특례규정 제2조제2항에 따른 축산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2항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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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40 (2011.08.22 회신), "매입 가축의 단순 재판매 수입도 축산업 수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9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907)
- 원 제목
- 축산업 수입금액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