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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시설 복구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시행자가 해당 교육시설물을 복구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부채납 완료 후 붕괴된 교육시설물의 복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시행자가 해당 교육시설물을 복구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기부채납을 완료한 뒤 시설물이 붕괴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인 교육시설물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기부채납했다. 기부채납 완료 후 교육시설물이 붕괴되어 사업시행자가 복구했다.
질의요지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인 교육시설물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기부채납 완료한 후, 완료된 교육시설물이 붕괴되어 사업시행자가 복구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인 교육시설물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기부채납 완료한 후, 완료된 교육시설물이 붕괴되어 사업시행자가 복구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부채납 완료 후 붕괴된 교육시설물의 복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인 교육시설물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기부채납 완료한 후, 완료된 교육시설물이 붕괴되어 사업시행자가 복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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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73 (2011.08.24 회신), "기부채납시설 복구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9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904)
- 원 제목
- 기부채납시설물의 복구공사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