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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을 적게 적은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소 기재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을 과소 기재해 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소 기재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국고보조금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해 발급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국고보조금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그 결과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과소 기재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과소기재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과소기재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재부가-140, 2011.3.10)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부가-140, 2011.03.1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국고보조금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과소기재한 국고보조금 상당액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국고보조금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과소 기재한 국고보조금 상당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기존 유사 해석사례 재부가-140, 2011.03.10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제1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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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16 (<time datetime="2011-08-30">2011.08.30</time> 회신), "공급가액을 적게 적은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9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903)
- 원 제목
- 공급가액을 과소하게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