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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차익 증여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증자별 정산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과 감정평가 수수료를 공제한다.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증자별 정산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과 감정평가 수수료를 공제한다. 증여자별로 구분하지 않고 수증자별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2.05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3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자별 구분 없이 수증자별로 정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과 감정평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3의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자별 구분 없이 수증자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정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과 감정평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표준 산정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3의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자별 구분 없이 수증자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정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과 감정평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3조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전2583 심판결정2022.04.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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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30 (2011.07.11 회신), "상장차익 증여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8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816)
- 원 제목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과세표준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