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업 승계 후 과세사업으로 바꾸면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86회신일 2011.07.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임대업 승계 후 과세사업으로 바꾸면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1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7.19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을 승계한 뒤 다른 과세사업으로 변경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임차인 승계 후 업종을 변경했는지 등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킨다. 양수인은 승계 후 해당 부동산임대업을 다른 과세사업으로 변경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시킨 후 양수인이 그 부동산임대업을 다른 과세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임차인을 승계한 후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 등은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36, 2010.01.08 및 법규부가2010-0293, 2010.10.27)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36, 2010.01.08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시킨 후 양수인이 그 부동산임대업을 다른 과세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임차인을 승계한 후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 등은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 법규부가2010-0293, 2010.10.27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양수인이 다른 과세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부가-36, 2010.01.08 및 법규부가2010-0293, 2010.10.27)를 참조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부가-36, 2010.01.08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후 다른 과세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다만, 임차인을 승계한 후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였는지 등은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법규부가2010-0293, 2010.10.27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규부가2010-0293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전3639 심판결정
    2014.01.09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86 (2011.07.19 회신), "임대업 승계 후 과세사업으로 바꾸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7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795)
원 제목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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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