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상표권대여업 자산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5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표권대여업 자산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구체적 사안은 사실판단한다.

겸영사업자가 상표권대여업 관련 자산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구체적 사안은 사실판단한다. 동일 사업장의 부동산임대업은 남기고 상표권대여업 관련 자산일체만 양도한다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임대업과 상표권대여업을 겸영하였다. 그중 상표권대여업과 관련한 자산일체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임대업과 상표권대여업을 겸영하다가 그중 상표권대여업과 관련한 자산일체를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법규부가2009-117, 2009.4.23)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당해 규정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법규부가2009-117, 2009.04.23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임대업과 상표권대여업을 겸영하다가 그중 상표권대여업과 관련한 자산일체를 양도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한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상표권대여업을 겸영하던 사업자가 상표권대여업 관련 자산일체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관하여 기존 유사 해석사례(법규부가2009-117, 2009.4.23)를 참고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법규부가2009-117, 2009.04.23

위 사실관계와 같이 상표권대여업과 관련한 자산일체를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규부가2009-117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292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5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50 (<time datetime="2011-07-27">2011.07.27</time> 회신), "상표권대여업 자산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7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790)
원 제목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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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