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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의 토끼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축에 해당하지 않는 애완동물인 토끼의 진료용역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수의사가 토끼에게 제공하는 진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가축에 해당하지 않는 애완동물인 토끼의 진료용역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에 해당하지 않는 애완동물 진료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의사가 애완동물인 토끼에게 진료용역을 제공하였다. 해당 토끼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애완동물(토끼를 포함)에 대한 수의사의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애완동물(토끼를 포함)에 대한 수의사의 진료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의사가 제공하는 토끼에 대한 진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애완동물(토끼를 포함)에 대한 수의사의 진료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0692 심판결정2013.06.18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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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35 (2011.07.26 회신), "수의사의 토끼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7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786)
- 원 제목
- 수의사가 제공하는 "토끼"에 대한 진료용역의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