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자체 임대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60회신일 2011.07.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자체 임대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7.12

임대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영위하는 과세 부동산임대업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미수취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등은 공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등 불공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부가-1602, 2010.12.3)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1602, 2010.12.03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등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부가-1602, 2010.12.3)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1602, 2010.12.03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등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60 (2011.07.12 회신), "지자체 임대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7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780)
원 제목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