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입장권 판매대행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5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입장권 판매대행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유사사례에서는 해당 수수료를 과세대상으로 보았다.

입장권 판매대행용역의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유사사례에서는 해당 수수료를 과세대상으로 보았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대가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유사사례에서 농협은 비영리 재단법인인 세계도자기 엑스포 조직위원회와 관람입장권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농협은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았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입장권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동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장권 판매대행에 따른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삼46015-10397, 2001.10.5)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삼46015-10397, 2001.10.05

농협이 비영리 재단법인인 세계도자기 엑스포 조직위원회와 엑스포 관람입장권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동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입장권 판매대행에 따른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기존 유사 해석사례를 참조해야 한다.

유사사례에서는 농협이 엑스포 관람입장권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보았다.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가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51 (<time datetime="2011-07-12">2011.07.12</time> 회신), "입장권 판매대행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7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778)
원 제목
입장권 판매대행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