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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의 대행사업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으면 해당 사업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을 대행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으면 해당 사업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 협약을 맺고 과세사업에 사용된 재화나 용역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지방공사는 과세사업을 대행하면서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질의요지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대행하여 주면서 해당 지방공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해당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수탁받은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대행하여 주면서 해당 지방공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해당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탁받은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을 대행하며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해당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탁받은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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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72 (<time datetime="2011-08-02">2011.08.02</time> 회신), "지방공사의 대행사업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7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775)
- 원 제목
-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면서 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