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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머니 충전권 판매와 충전수수료는 과세되나?
충전권 자체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충전용역 수수료는 과세대상이다.
티머니 충전권과 충전용역의 과세 여부 및 관련 수익의 과세표준 포함 범위를 물었다. 충전권 자체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충전용역 수수료는 과세대상이다. 서비스이용료와 미충전수익 등 서비스와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티머니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권을 발행·판매하고 구매자가 지정한 휴대폰이나 이메일로 발송한다. 소지자는 사용기한 안에 신청인의 온라인 시스템에서 이를 티머니로 충전할 수 있고, 신청인은 스마트카드사에 충전용역도 제공한다.
질의요지
신청인이 발행하여 판매하는 충전권(T-coin)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신청인이 스마트카드사에 충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신청인이 충전권 구매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충전권을 발송하고 충전권을 소유한 자가 사용기한 내에 신청인의 온라인 시스템에서 충전권을 T-money로 충전할 수 있도록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공급대가로 받는 판매수익, 미충전수익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은 신청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T-money(선불전자지급수단)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권(T-coin)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신청인이 스마트카드사에 충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청인이 충전권 구매자에게 구매자가 지정하는 자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충전권을 발송해주고 그 충전권을 소지한 자에게 사용기한 내에 신청인의 온라인 시스템에서 충전권을 T-money로 충전할 수 있도록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신청인이 구매자로부터 지급받는 서비스이용료, 미충전수익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티머니 충전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인지 여부.
2. 스마트카드사에 충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
3. 서비스이용료와 미충전수익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1. T-money(선불전자지급수단)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권(T-coin)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신청인이 스마트카드사에 충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합니다.
3. 신청인이 충전권을 발송하고 사용기한 안에 온라인 시스템에서 티머니로 충전할 수 있도록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면, 서비스이용료와 미충전수익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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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1-0257 (2011.07.21 회신), "티머니 충전권 판매와 충전수수료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7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752)
- 원 제목
- T-money 충전권(T-coin)을 공급하는 것이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