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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주거용인 주택 임대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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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주거용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 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상시주거용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 사용한 객관적 용도를 기준으로 상시주거용인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차인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실제 사용 용도가 상시주거용인지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의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1535, 2009.10.21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는 현행 제12호로 변경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의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부가-1535(2009.10.21.)에 따르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주택 임대에 해당하는지는 임차인이 실제로 해당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상시주거용인지 판단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는 현행 제12호로 변경되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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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56 (2011.08.01 회신), "실제로 주거용인 주택 임대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7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735)
- 원 제목
- 주택의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