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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종업원을 빼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부 관리인력을 제외해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 매각 때 일부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아도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관리인력을 제외해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나머지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집단에너지사업부를 매각하면서 행정업무를 하는 일부 관리인력을 승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 밖의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는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질의요지
일부 종업원이 승계되지 않았더라도 물적・인적설비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양도 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함
본문(원문)
△△집단에너지사업부를 매각하면서 일부 종업원(행정업무를 하는 관리인력)을 제외한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을 양도하면서 일부 종업원을 승계시키지 않은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집단에너지사업부를 매각하면서 일부 종업원(행정업무를 하는 관리인력)을 제외한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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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1-0249 (<time datetime="2011-06-28">2011.06.28</time> 회신), "일부 종업원을 빼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7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702)
- 원 제목
- 사업을 양도하면서 일부 종업원을 승계시키지 않은 경우 ‘사업 양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