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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단 운영지원금은 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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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선전비 성질의 금액은 전액, 사전약정에 따른 결손금 보전액은 결손금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자회사인 프로야구단에 지급하는 운영지원금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광고선전비 성질의 금액은 전액, 사전약정에 따른 결손금 보전액은 결손금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결손금 보전 목적의 지원금은 사전약정이 있어야 하며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출자관계에 있는 자회사 프로야구단에 운영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에는 광고선전비 성질의 부분과 결손금 보전 목적의 부분이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결손금 보전을 목적으로 자회사인 프로야구단에 지급하는 운영지원금은 결손금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결손금 보전을 목적으로 자회사인 프로야구단에 지급하는 운영지원금의 손금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재소득1264-1280, 1984.12.03)를 참조하기 바람.
○ 재소득1264-1280, 1984.12.03.
프로야구단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기업이 프로야구단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함.
1. 광고선전비의 성질이 갖는 부분은 전액 손금산입
2. 사전 약정에 의하여 프로야구단의 결손금 보전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 내에서 광고선전비로 처리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자회사인 프로야구단에 지급하는 운영지원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재소득1264-1280, 1984.12.03.
프로야구단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기업이 지급하는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광고선전비의 성질을 갖는 부분은 전액 손금산입한다.
2. 사전 약정에 따라 프로야구단의 결손금 보전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 내에서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득1264-1280 출자기업의 프로야구단 지원금은 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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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1-0264 (<time datetime="2011-06-29">2011.06.29</time> 회신), "프로야구단 운영지원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6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605)
- 원 제목
- 자회사인 프로야구단에 지원하는 운영자금의 손금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