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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된 국외 이자소득도 간주외국세액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별법률 등에 따른 감면과 조세조약상 공제 규정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조세조약 상대국에서 면세받은 이자소득에 간주외국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법률 등에 따른 감면과 조세조약상 공제 규정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조세조약상 면세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은행이 조세조약이 체결·발효된 상대국 원천의 이자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면세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조세조약상 관련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면세금액은 간주외국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회신사례인 국일46017-220(1997.4.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 46017-220(1997.4.1)
한국○○은행이 조세조약이 체결・발효되어 있는 상대국가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세받는 경우, 당해 면세받은 금액에 대하여 간주외국세액의 공제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2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첫째, 이자소득에 대한 면세가 상대국가의 특별법률 등에 의한 감면이어야 하며
둘째, 상대국가와의 조세조약에 간주외국세액공제가 규정되어 있어야 함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조세조약상 관련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면세금액은 간주외국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세조약 상대국 원천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면세받은 금액에 간주외국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 국일 46017-220(1997.4.1)
한국○○은행이 조세조약이 체결・발효되어 있는 상대국가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세받는 경우, 당해 면세받은 금액에 대하여 간주외국세액의 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이자소득에 대한 면세가 상대국가의 특별법률 등에 의한 감면이어야 합니다.
2. 상대국가와의 조세조약에 간주외국세액공제가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조세조약상 관련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면세금액은 간주외국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일46017-220 외국인 기술자의 국내 근로소득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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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42 (2008.11.11 회신), "면세된 국외 이자소득도 간주외국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5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559)
- 원 제목
- 간주외국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