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외국인 기술자의 국내 근로소득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22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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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인 기술자의 국내 근로소득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가 면제된다.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일한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 면제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가 면제된다. 신청기한이 지나도 면제대상 소득임이 확인되면 면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 소속 외국인 기술자가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한다. 근로소득은 해당 외국법인이 지급한다.

질의요지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 소속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소득세가 면제되며, 이 경우 규정된 기한을 경과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당해 소득이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면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 소속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 소득세가 면제되며,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규정된 기한을 경화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당해 소득이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면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소속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해당 근로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규정된 기한을 경화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당해 소득이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면 면제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220 (<time datetime="1995-04-11">1995.04.11</time> 회신), "외국인 기술자의 국내 근로소득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70)
원 제목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의해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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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