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외 근무 비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01회신일 2011.06.24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근무 비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6.24

해당 행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외에서만 근무한 비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행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자회사에 고용된 비거주자가 국외에서만 근로하고 국내모회사에서 선택권을 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회신 당시 3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1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다음 각 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자(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자(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7. 국내원천 근로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는 내국법인이 출자한 해외자회사에 고용되어 국외에서만 근로를 제공한다. 국내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이익을 얻는다.

질의요지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은 대가부분은 소득세법 제119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아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없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출자한 해외자회사에 고용되어 국외에서만 근로를 제공하는 비거주자가 국내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제119조 제7호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만 근로를 제공하는 비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회답

내국법인이 출자한 해외자회사에 고용되어 국외에서만 근로를 제공하는 비거주자가 국내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제119조 제7호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01 (2011.06.24 회신), "국외 근무 비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5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527)
원 제목
국외에서만 근로를 제공하는 비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