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고가주택 공동소유자도 장기주택저축에 가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3047회신일 2008.12.2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가주택 공동소유자도 장기주택저축에 가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26

가입 당시 해당 주택을 공동소유했다면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공동소유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가입 당시 해당 주택을 공동소유했다면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공동소유 여부와 가입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다른 사람과 공동소유하고 있었다.

질의요지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가입당시 국민주택규모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을 주택을 타인과 공동소유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1항의 가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1항의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동소유하면 가입요건을 충족하는지.

회답

가입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으면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3047 (2008.12.26 회신), "고가주택 공동소유자도 장기주택저축에 가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5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514)
원 제목
주택공동소유시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