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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단체의 카드 발급은 납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는 거래 주체·내용·방법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대학생 단체가 대학생에게 유상으로 카드를 발급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는 거래 주체·내용·방법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의무자’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0.1.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이과세자"(簡易課稅者)란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제7장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역대학생연합
□
□ 중앙사업단이 대학생에게 U카드를 발급한다. 카드 발급 대가로 1,000원을 받는다.
질의요지
○○지역대학생연합
□
□ 중앙사업단이 대학생에게 U카드를 발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1,000원을 받는 경우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주체, 거래 내용 및 거래방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개인, 법인,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지역대학생연합
□
□ 중앙사업단이 대학생에게 U카드를 발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1,000원을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주체, 거래 내용 및 거래방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역대학생연합 □□ 중앙사업단이 대학생에게 U카드를 발급하고 1,000원을 받을 때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회답
사업목적이 영리인지 비영리인지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납세의무자는 개인, 법인,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합니다.
해당 중앙사업단이 「부가가치세법」제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인지는 거래의 주체, 거래 내용 및 거래방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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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40 (<time datetime="2010-04-07">2010.04.07</time> 회신), "대학생 단체의 카드 발급은 납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4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450)
- 원 제목
- 대학생으로 구성된 단체가 대학생에게 멤버쉽카드를 발급하여 주고 대가 받을 시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