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 관련 채무·계약을 빼고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5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 관련 채무·계약을 빼고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러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부동산과 보증금만 넘기고 관련 채무·계약을 승계하지 않을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관련 채무와 자산관리위탁계약 및 보험계약을 승계하지 않은 점이 핵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임대에 사용하던 부동산과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양도하였다. 부동산 관련 채무, 자산관리위탁계약 및 보험계약은 승계시키지 않았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과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이외의 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모든 채무와 건물관리를 위한 자산관리위탁계약, 부동산에 대한 보험계약을 승계시키지 아니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957, 2009.3.10)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957, 2009.3.10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과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이외의 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모든 채무와 건물관리를 위한 자산관리위탁계약, 부동산에 대한 보험계약을 승계시키지 아니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부동산과 임대보증금 외의 관련 채무 및 계약을 승계하지 않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957, 2009.3.10)를 참고하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부가-957, 2009.3.10

부동산과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이외의 부동산 관련 채무, 자산관리위탁계약 및 보험계약을 승계시키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52 (<time datetime="2011-06-22">2011.06.22</time> 회신), "임대 관련 채무·계약을 빼고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4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406)
원 제목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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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