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자막수신기 구입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80회신일 2011.06.3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막수신기 구입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6.30

진흥원 명의와 계산이면 적용되지 않고 위원회 명의와 계산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위탁받은 자막수신기 보급사업에서 구입하는 자막수신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진흥원 명의와 계산이면 적용되지 않고 위원회 명의와 계산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누구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수행하는지가 적용 여부를 가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6.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6.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9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보급 사업을 위탁받았다. 사업을 진흥원 또는 위원회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보급 사업을 위탁받아 진흥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진흥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로부터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보급 사업을 위탁받아 진흥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9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진흥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위탁받은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보급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진흥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진흥원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하지 않고 위원회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80 (2011.06.30 회신), "자막수신기 구입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4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400)
원 제목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구입하는 자막수신기의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