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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전환사채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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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의무전환사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가 적용된다.
주식 전환이 의무인 의무전환사채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의무전환사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가 적용된다. 미전환 시 원리금 지급의무가 없고 채권자가 만기 전까지 주식으로 전환해야 하는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 전환을 조건으로 발행되어 미전환 시 원리금 지급의무가 없는 의무전환사채이다. 채권자는 만기 전까지 주식으로 전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질의요지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발행되어 미전환시 원리금 지급의무가 없고, 채권자는 만기전까지 주식으로 전환의무가 부여된 의무전환사채도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발행되어 미전환시 원리금 지급의무가 없고, 채권자는 만기전까지 주식으로 전환의무가 부여된 의무전환사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으로 전환되는 것을 조건으로 발행된 의무전환사채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식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발행되어 미전환 시 원리금 지급의무가 없고, 채권자에게 만기 전까지 주식으로 전환할 의무가 부여된 의무전환사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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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92 (2011.04.14 회신), "의무전환사채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3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378)
- 원 제목
- 주식으로 전환되는 것을 조건으로 발행되는 의무전환사채는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 해당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