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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재산분할 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농 종사 상속인이 영농상속재산을 전부 상속받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동상속 재산을 분할한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영농 종사 상속인이 영농상속재산을 전부 상속받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 결정 전 협의분할 사실이 확인되고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6조(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등) ①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되는 상속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법 제7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②법 제7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폐관한 경우 3.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에서 제외되는 경우 ③법 제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하여 상속재산중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를 당해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ㆍ보존하는 경우에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하는 상속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법 제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이다.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등기·등록 등으로 분할 사실을 확인한다.
질의요지
상속재산 중 영농상속재산을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전부 상속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전에 세무서장이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재산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농상속재산을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전부 상속받는 경우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는 같은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전에 세무서장이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분할된 사실을 등기·등록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영농상속공제 가능 여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 각호의 영농상속재산을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전부 상속받으면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전에 세무서장이 공동상속인 간 협의분할 사실을 등기·등록 등으로 확인하고 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영농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2호 (기타 인적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6조 (문화유산자료 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중2058 심판결정2011.07.2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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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20 (2011.03.09 회신), "공동상속 재산분할 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3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370)
- 원 제목
- 영농상속공제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