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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 유상증자 주식도 상장 증여이익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받은 주식이 5년 이내 상장되어 기준 이상 이익이 생기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받은 주식에 근거해 균등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상장 이익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받은 주식이 5년 이내 상장되어 기준 이상 이익이 생기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같은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상장된 균등 유상증자 취득 주식도 당해 주식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2.05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3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2.05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의6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았다. 그 주식에 근거하여 균등 유상증자로 주식을 추가 취득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 5년 이내에 상장됨에 따라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주식에 근거하여 균등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이 당해 주식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경우 당해 주식에는 그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을 포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 그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됨에 따라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을 초과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6 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주식에 근거하여 균등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이 당해 주식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경우 당해 주식에는 그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균등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이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을 초과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6 제3항의 기준 이상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당해 주식에 근거하여 균등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당해 주식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경우 당해 주식에는 그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3조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의6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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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31 (2011.03.14 회신), "균등 유상증자 주식도 상장 증여이익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3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368)
- 원 제목
-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