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동 부동산개발도 PFV 특정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95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 부동산개발도 PFV 특정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한시적 회사의 단계적 개발은 해당하지만 사실상 공동개발을 수행하면 특정사업이 아니다.

단계적 시설물 개발과 다른 법인과의 공동 부동산개발이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한시적 회사의 단계적 개발은 해당하지만 사실상 공동개발을 수행하면 특정사업이 아니다. 담보 제공이나 지하구조물공사 비용 정산만으로는 특정사업 요건에 위배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하나의 실시계획에 따라 다수의 건물과 시설로 구성된 상업용 시설물을 단계적으로 개발한다. 개발 과정에서 담보 제공이나 지하구조물공사 비용 정산이 이뤄지며, 다른 법인과의 사실상 공동개발 여부도 문제됐다.

질의요지

법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개발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특정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질의

1) 내국법인이 하나의 실시계획에 따라 다수의 건물 및 시설로 구성되는 상업용 시설물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한시적인 회사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질의

2) 및 (질의

3) 부동산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매수자의 자금조달을 위해 매각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인해 지하구조물공사를 특정법인이 일괄적으로 수행하고 관련 비용을 정산하는 것은 특정사업 요건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나, 이로 인해 사실상 질의법인과 다른 법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개발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특정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다수의 건물과 시설로 구성된 상업용 시설물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인지 여부.

2. 매각대상 부동산의 담보 제공이나 지하구조물공사 비용 정산이 특정사업 요건에 위배되는지 여부.

3. 다른 법인과 사실상 공동으로 부동산을 개발하는 경우 특정사업인지 여부.

회답

1. 하나의 실시계획에 따른 단계적 개발사업이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고,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한시적 회사의 사업이면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2. 매수자의 자금조달을 위한 담보 제공이나 건축허가 제한에 따른 지하구조물공사 일괄 수행 및 비용 정산은 특정사업 요건에 위배되지 않는다.

3. 이로 인해 질의법인과 다른 법인이 사실상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면 특정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959 (<time datetime="2008-10-17">2008.10.17</time> 회신), "공동 부동산개발도 PFV 특정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0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065)
원 제목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특정사업 요건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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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