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상근감사 실비 지급은 소득공제에 어긋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57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상근감사 실비 지급은 소득공제에 어긋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무집행을 위한 실비 지급은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비상근감사에게 실비를 지급해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직무집행을 위한 실비 지급은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감사의 상근·비상근 여부는 근무형태와 보수지급방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비상근감사에게 직무집행을 위한 실비를 지급한다. 해당 감사가 실제로 상근임원인지 비상근임원인지가 함께 문제된다.

질의요지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비상근감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위한 실비를 지급하는 것은 소득공제 요건위반 아님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의 비상근감사인 경우 해당 감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위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감사가 상근임원에 해당하는지 비상근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형태, 보수지급방법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근감사에게 직무집행을 위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

회답

법인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의 비상근감사에게 직무집행을 위한 실비를 지급해도 같은 규정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이유

감사가 상근임원인지 비상근임원인지는 근무형태, 보수지급방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576 (<time datetime="2008-07-15">2008.07.15</time> 회신), "비상근감사 실비 지급은 소득공제에 어긋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0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004)
원 제목
프로젝트금융토자회사의 비상근감사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