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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부담한 전 소유자 연체이자는 취득가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자의 양도가액에 포함해 신고하면 취득자의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있다.
매수인이 부담한 전 소유자의 지급이자와 연체이자를 취득가액에 넣는지를 물었다. 양도자의 양도가액에 포함해 신고하면 취득자의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잔금약정일 이후 지연이자와 추가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수인이 전 소유자가 부담할 지급이자와 연체이자를 승계하여 사실상 부담하는 경우이다. 잔금약정일 이후의 대금지연 이자와 추가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전소유자의 지급이자와 연체이자에 대하여 양도자가 부담할 이자금액을 매수인이 승계받아 사실상 부담하는 때에는 양도자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취득자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잔금약정일 이후의 대금지연에 대한 이자지급액 및 추가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토지취득가액에 포함하는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전소유자의 지급이자와 연체이자에 대하여 양도자가 부담할 이자금액을 매수인이 승계받아 사실상 부담하는 때에는 양도자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취득자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잔금약정일 이후의 대금지연에 대한 이자지급액 및 추가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토지취득가액에 포함하는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 소유자의 지급이자와 연체이자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경우 토지 취득가액 산입 여부.
회답
양도자가 부담할 이자금액을 매수인이 승계받아 사실상 부담하고 양도자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취득자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해당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잔금약정일 이후 대금지연에 대한 이자지급액과 추가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토지취득가액에 포함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112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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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16 (<time datetime="2011-04-12">2011.04.12</time> 회신), "매수인이 부담한 전 소유자 연체이자는 취득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9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937)
- 원 제목
- 대출금 연체이자를 토지가액과 별도로 매수자가 부담시 취득가액 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