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오염농지 휴경보상 기간도 자경기간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66회신일 2011.03.2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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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오염농지 휴경보상 기간도 자경기간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3.24

일시적 휴경이 아니면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고 보상금을 받은 휴경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염농지에 대해 휴경보상금을 받고 휴경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과 자경기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휴경이 아니면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고 보상금을 받은 휴경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시적인 휴경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며 자경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자경기간을 통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오염농지에 대한 경작금지 협조요청에 따라 휴경보상금을 받고 농지를 휴경했다.

질의요지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지 못한 사유가 계절적인 사유 등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는 것으로서, 양도일 현재 일시적인 휴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하며,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지 못한 사유가 계절적인 사유 등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는 것으로서, 양도일 현재 일시적인 휴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적용함에 있어 자경기간은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자경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오염농지에 대한 경작금지 협조요청에 따라 휴경보상금을 받고 휴경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오염농지에 대한 경작금지 협조요청에 따라 휴경보상금을 받고 휴경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과 자경기간 산입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지 못한 사유가 계절적인 사유 등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으며, 일시적인 휴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적용할 때 자경기간은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자경한 기간을 통산합니다. 다만, 오염농지에 대한 경작금지 협조요청에 따라 휴경보상금을 받고 휴경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66 (2011.03.24 회신), "오염농지 휴경보상 기간도 자경기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7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792)
원 제목
오염농지에 대해 휴경보상금을 받고 휴경하는 경우 자경농지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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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