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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의 장기보유공제율은 무엇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에는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을 말하며, 같은령 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 포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567, 2009.02.17.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회답
1세대1주택(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을 말하며, 같은령 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 포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567, 2009.02.17.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중4088 심판결정2025.12.30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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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38 (2011.04.19 회신), "일시적 2주택의 장기보유공제율은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7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775)
- 원 제목
-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