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승계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0491회신일 2009.03.1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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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승계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3.10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사업계획승인일 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은 2003.3.10.이다. 질의자는 승인일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주택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2003.3.10)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2003.3.10)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회답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인 2003.3.10.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0491 (2009.03.10 회신), "승계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7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717)
원 제목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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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