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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이 늦어도 감면받을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록이 늦은 경우 임대개시일은 실제 임대한 날부터 계산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늦게 하거나 하지 않은 경우 장기임대주택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이 늦은 경우 임대개시일은 실제 임대한 날부터 계산한다.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장기임대주택 감면과 관련하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늦게한 경우 임대개시일은 실지 임대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임대주택법 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동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장기임대주택 감면과 관련하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늦게한 경우 임대개시일은 실지 임대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임대주택법 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동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늦게 하거나 하지 않은 경우 장기임대주택 감면 적용 여부.
회답
임대사업자 등록이 늦은 경우 임대개시일은 실제 임대한 날부터 기산한다.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부1467 심판결정2020.06.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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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24 (2011.05.24 회신), "임대사업자 등록이 늦어도 감면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5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513)
- 원 제목
-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늦게한 경우 및 안한경우의 장기임대주택 감면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