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판결로 차감된 금액은 수정발급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47회신일 2011.05.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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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결로 차감된 금액은 수정발급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5.25

공급가액의 증감이면 발급사유지만 재화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면 발급대상이 아니다.

법원 판결에 따른 공급가액 증감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물었다. 공급가액의 증감이면 발급사유지만 재화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면 발급대상이 아니다. 차감액의 성격은 판결 내용과 기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나, 재화에 대한 하자가 발생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재화에 대한 하자가 발생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법원의 조정판결로 차감되는 금액이 재화의 공급에 대한 조정을 받은 것인지 손해배상금 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법원판결 내용 및 기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원 판결에 따른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인지 여부.

회답

법원 판결로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재화의 하자로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발급대상이 아니다. 조정판결로 차감되는 금액이 재화 공급의 조정인지 손해배상금인지는 구체적인 판결 내용과 기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47 (2011.05.25 회신), "판결로 차감된 금액은 수정발급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5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512)
원 제목
공급가액 증감사유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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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