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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지점만 둘이어도 사업자단위과세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서울지점이 법인의 주사무소이고 대구지점이 있는 사업자는 등록 대상에 해당한다.
국내에 둘 이상의 지점법인만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서울지점이 법인의 주사무소이고 대구지점이 있는 사업자는 등록 대상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 등록 기준을 적용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국내에 법인의 주사무소인 서울지점과 대구지점을 두고 있다. 이들 지점을 대상으로 사업자단위과세 등록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법인의 주사무소인 서울지점과 대구지점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단위과세 등록 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의 주사무소인 서울지점과 대구지점이 있는 사업자로,「부가가치세법」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 등록 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주사무소인 서울지점과 대구지점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의 주사무소인 서울지점과 대구지점이 있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 등록 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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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46 (2011.05.25 회신), "국내에 지점만 둘이어도 사업자단위과세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5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511)
- 원 제목
- 국내에 둘 이상의 지점법인만 있는 사업자의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