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 국민주택의 매입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39회신일 2011.05.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면세 국민주택의 매입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5.25

계약에서 사용한 매입부가세의 의미를 알 수 없어 그 부분은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축에 쓰인 매입부가세의 의미와 면세용역 공급 시 부담관계를 물었다. 계약에서 사용한 매입부가세의 의미를 알 수 없어 그 부분은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급원가가 되며 공급받는 자는 공급가액에 포함된 금액을 부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약당사자가 계약에서 매입부가세 또는 매입세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았다.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도 질의했다.

질의요지

면세사업자가 면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급원가를 구성하는 것임. 면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면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매출하면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으로, 매입하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귀 질의의 매입부가세 또는 매입세라는 용어가 당해 규정의 매입세액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가 어떤 뜻으로 사용하였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676, 2009.5.14)를 참조하시기 바람

〇 부가-676, 2009.5.14

면세사업자가 면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급원가를 구성하는 것임. 면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면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축 시 매입부가세 또는 매입세의 의미와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매출하면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으로, 매입하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귀 질의의 매입부가세 또는 매입세라는 용어가 당해 규정의 매입세액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가 어떤 뜻으로 사용하였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676, 2009.5.14)를 참조하시기 바람.

〇 부가-676, 2009.5.14

면세사업자가 면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급원가를 구성하는 것임. 면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면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39 (2011.05.25 회신), "면세 국민주택의 매입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4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439)
원 제목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축 시 적용되는 매입부가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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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