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금액 변경 없이 계약기간만 바꾸면 인지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42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금액 변경 없이 계약기간만 바꾸면 인지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러한 도급변경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급계약의 내용과 금액 변경 없이 계약기간만 바꾼 변경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도급변경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급의 내용 또는 계약금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뒤 계약기간을 변경하는 도급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도급 내용과 계약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질의요지

2010. 12. 31. 이전 도급계약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한 후, 2011. 1. 1. 이후 계약금액 변경 없이 납기변경 등 변경계약을 전자문서로 체결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

본문(원문)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후 도급의 내용 또는 계약금액의 변동 없이 계약기간을 변경하는 도급변경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후 도급 내용이나 계약금액의 변경 없이 계약기간만 변경한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회답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서를 작성한 후 도급의 내용 또는 계약금액의 변동 없이 계약기간을 변경하는 도급변경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42 (<time datetime="2011-02-15">2011.02.15</time> 회신), "금액 변경 없이 계약기간만 바꾸면 인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3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314)
원 제목
계약금액 변경 없이 계약기간을 변경하는 도급(변경)계약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