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부정교합 치아 교정비용은 의료비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162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정교합 치아 교정비용은 의료비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한다.

부정교합으로 지출한 치아 교정비용이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한다. 보철·틀니와 질병예방 차원의 스케일링 비용은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의료기관에 지출한 보철, 틀니 및 질병예방차원의 스케일링 비용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나,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서만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정교합으로 인한 치아 교정비용의 의료비공제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법인46013-787, 1998.3.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787, 1998.03.30

의료기관에 지출한 보철, 틀니 및 질병예방차원의 스케일링 비용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나,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서만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정교합으로 인한 치아 교정비용의 의료비공제 해당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법인46013-787, 1998.3.30.)를 참고함.

○ 법인46013-787, 1998.03.30

의료기관에 지출한 보철, 틀니 및 질병예방차원의 스케일링 비용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나,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서만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162 (<time datetime="2011-03-22">2011.03.22</time> 회신), "부정교합 치아 교정비용은 의료비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3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301)
원 제목
부정교합으로 인한 치아 교정비용의 의료비공제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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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