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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인의 도급계약은 인지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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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은 정관에서 국가계약 관련 법률을 준용할 때 과세대상이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는 기관의 도급계약이 인지세 대상인지 물었다.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은 정관에서 국가계약 관련 법률을 준용할 때 과세대상이 된다. 도급계약이 해당 법률에 근거해 체결돼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에 준용 규정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지방재정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3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에 의한 도급문서의 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도급계약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에 근거하여 체결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63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도급계약을 체결 할 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며,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설립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을 준용할지 여부를 정하고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는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의 도급계약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3 제4호에 따른 도급문서의 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도급계약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체결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이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63조에서 도급계약 체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해당 기관의 설립정관에서 그 법률의 준용 여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2의3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재정법 제6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5829 심판결정2022.09.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비세과-1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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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102 (2011.03.31 회신), "특별법인의 도급계약은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2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293)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