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현금영수증은 언제 발급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전자세원과-239회신일 2011.05.1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금영수증은 언제 발급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5.11

현금을 받은 때 발급하며 이미 받은 현금은 소급발급할 수 없다.

현금영수증의 발급 시기와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의 발급 요건을 물었다. 현금을 받은 때 발급하며 이미 받은 현금은 소급발급할 수 없다. 즉시 입금 확인이 어려우면 통상 3일~5일 이내 확인 시 발급하고, 30만원 이상 거래는 예외 외에 의무발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6의3조 제4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사업자는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외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2) 질의의 경우 기해석사례(서면3팀-1700, 2005.10.06, 서면3팀-1699, 2005.10.0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700, 2005.10.06.

현금영수증의 발급 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 지급 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됨

○ 서면3팀-1699, 2005.10.06.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지급 받은(계좌에 입금된) 때에 교부하여야 하며 다만, 사회통념상 입금 즉시 확인이 어려운 때에는 입금이 확인되는 때(통상 3일~5일 이내)에 발급하는 것임

3)「소득세법」 제126조의3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사업자는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외에는 소비자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2) 현금영수증의 발급 시기와 소급발급 가능 여부.

3)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사업자의 발급 요건.

회답

1), 2) 기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700, 2005.10.06.: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며, 이미 지급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 됩니다.

· 서면3팀-1699, 2005.10.06.: 원칙적으로 현금을 지급받거나 계좌에 입금된 때에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입금 즉시 확인이 어려우면 입금이 확인되는 때인 통상 3일~5일 이내에 발급합니다.

3) 「소득세법」 제126조의3 제4항에 따라 발급의무 대상 사업자가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외에는 소비자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전자세원과-239 (2011.05.11 회신), "현금영수증은 언제 발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2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274)
원 제목
현금영수증의 발급 시기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