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점결제를 섞은 성형탄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10-019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점결제를 섞은 성형탄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성형탄을 산업용 및 난방용 연료로 제조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무연분탄에 물과 점결제를 혼합해 만든 성형탄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성형탄을 산업용 및 난방용 연료로 제조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무연분탄 95%와 점결제 및 물 5%를 혼합한 원통형 성형탄이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연탄 및 기타 석탄가공품 제조업자가 무연분탄 95%에 점결제 및 물 5%를 혼합한다. 외경 53mm, 길이 53mm, 내경 15mm의 원통형 성형탄을 산업용 및 난방용 연료로 제조한다.

질의요지

성형탄을 산업용 및 난방용 연료로 제조하는 경우 해당 성형탄은 「부가가치세법 」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연탄 및 기타 석탄가공품 제조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무연분탄(석탄가루 5mm이하)에 물과 점결제를 혼합하여(무연분탄 95%, 점결제 및 물 5%) 외경 53mm, 길이 53mm, 내경 15mm(원통형)의 성형탄을 산업용 및 난방용 연료로 제조하는 경우

해당 성형탄은 「부가가치세법 」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연분탄에 점결제를 혼합하여 만든 성형탄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연탄 및 기타 석탄가공품 제조업자가 무연분탄에 물과 점결제를 혼합하여 원통형 성형탄을 산업용 및 난방용 연료로 제조하는 경우, 해당 성형탄은 「부가가치세법 」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0-0195 (<time datetime="2010-07-07">2010.07.07</time> 회신), "점결제를 섞은 성형탄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2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267)
원 제목
무연분탄의 원재료에 점결제를 혼합하여 만든 성형탄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