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표회의의 보육시설 임대료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66회신일 2011.03.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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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표회의의 보육시설 임대료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3.17

고유번호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설을 보육시설 운영자에게 임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번호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자기 시설을 임대하고 대가로 임대료를 받는 경우라는 점이 전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자기 시설을 보육시설 운영자에게 임대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자기의 시설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 당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1453, 2010.11.4)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1453, 2010. 11. 04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자기의 시설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 당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임대료에 대해「부가가치세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유번호를 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설을 보육시설 운영자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제2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 부가-1453, 2010.11.04. 참조.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66 (2011.03.17 회신), "대표회의의 보육시설 임대료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1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137)
원 제목
입주자대표회의가 자기의 시설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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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