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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임대용 부동산 양도 과정에서 지급한 컨설팅·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비용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부속 토지를 양도하려고 부동산컨설팅 및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부동산컨설팅 및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309, 2008.2.12)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309, 2008.02.12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부동산컨설팅 및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동산컨설팅 및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공제 여부.
회답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부동산컨설팅 및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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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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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84 (<time datetime="2011-03-22">2011.03.22</time> 회신),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1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134)
- 원 제목
-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중개수수료 지급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