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등기 전 법인번호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69회신일 2011.05.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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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5.11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효력에도 영향이 없다.

법인 설립등기 전에 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와 신고·납부를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효력에도 영향이 없다. 법인전환을 위해 등록을 신청하고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 번호를 사용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해 법인 설립등기 전에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부여받은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하여 법인 설립등기 전「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같은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효력에도 영향이 없는 것

본문(원문)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하여 법인 설립등기 전「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같은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효력에도 영향이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 설립등기 전에 발급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해 법인 설립등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고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고 신고·납부의 효력에도 영향이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69 (2011.05.11 회신), "등기 전 법인번호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1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111)
원 제목
법인 설립등기 전에 발급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납세의무 이행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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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