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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때 공급된다는 부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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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계약은 기타 조건부 판매계약이 아니므로 부품을 인도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인도 후 실제 소비한 때를 공급시기로 정한 수리용 부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계약은 기타 조건부 판매계약이 아니므로 부품을 인도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제조업자가 생산한 제품의 구매자에게 수리용 부품을 먼저 인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제품의 구매자에게 수리용 부품을 인도했다. 판매계약은 구매자가 부품을 실제 소비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정했다.
질의요지
제조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의 구매자에게 수리용 부품을 인도한 후, 그 구매자가 수리용 부품을 실제 소비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판매계약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 조건부 판매계약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는 당해 수리용 부품을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1265.1-763, 1984.4.26)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1265.1-763, 1984.04.26
제조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의 구매자에게 수리용 부품을 인도한 후, 그 구매자가 수리용 부품을 실제 소비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판매계약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 조건부 판매계약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는 당해 수리용 부품을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구매자가 수리용 부품을 실제 소비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정한 판매계약에서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회답
해당 판매계약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기타 조건부 판매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리용 부품을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6서0230 심판결정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2348 심판결정2024.09.2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중0341 심판결정2016.05.19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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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13 (2011.03.28 회신), "사용 때 공급된다는 부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0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034)
- 원 제목
- 기능성화장품을 납품하는 경우 공급시기(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