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본점과 지점 간 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33회신일 2011.03.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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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3.31

본점과 지점 간 과세용역 제공은 용역의 자가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의 본점과 지점이 서로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점과 지점 간 과세용역 제공은 용역의 자가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본점과 지점이 상호 간에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본점과 지점이 상호간에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용역의 자가 공급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1700, 2010.12.22)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1700, 2010.12.22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본점과 지점이 상호간에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본점과 지점 간의 용역 제공 거래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회답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본점과 지점이 상호간에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른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33 (2011.03.31 회신), "본점과 지점 간 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0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030)
원 제목
본점과 지점간의 용역제공 거래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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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