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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오류가 있는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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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경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수정 발급 절차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경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당초 내용은 붉은색, 수정 내용은 검은색 글씨로 작성해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공급받는 자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받는 자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고,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1140, 2007.4.13)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1140, 2007.04.13.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받는 자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고,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5호 규정은 제59조 제1항 제5호로 변경됨
정제 정리
질의
공급받는 자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절차.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1140, 2007.04.13.)에 따르면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의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고,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ㆍ교부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호 규정은 제59조 제1항 제5호로 변경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9조제5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5호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5호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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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18 (2011.04.19 회신), "기재 오류가 있는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0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015)
- 원 제목
-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절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