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방산업체의 방산물자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7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방산업체의 방산물자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5.1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방위사업법」상 지정 방산업체가 같은 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지정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산물자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방위사업법」상 지정 방산업체가 같은 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업체와 물자가 법상 방산업체 및 방산물자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4.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방산물자를 공급하는 사안이다. 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방산물자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공급하는 것인지 여부 등은 관련법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공급하는 것인지 여부 등은 관련법에 따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방위사업법」상 지정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산물자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회답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받은 방산업체가 같은 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공급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공급자가 지정 방산업체인지와 공급 물자가 방산물자인지는 관련법에 따른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0전384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77 (<time datetime="2011-05-11">2011.05.11</time> 회신), "방산업체의 방산물자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9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999)
원 제목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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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