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골프장 자산·부채 일부 미승계 시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10-19회신일 2010.03.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골프장 자산·부채 일부 미승계 시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3.10

사업과 직접 관련된 일부 자산·부채를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골프장사업의 일부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지 않은 양수가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일부 자산·부채를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승계 대상에는 사택임차보증금과 퇴직급여충당금 등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제조업과 골프장사업을 각각의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사업자로부터 골프장사업을 양수한다. 골프장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택임차보증금 등 일부 자산과 퇴직급여충당금 등 일부 부채는 승계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각각의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골프장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골프장사업을 양수하면서 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택임차보증금 등 일부 자산과 퇴직급여충당금 등 일부 부채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각각의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골프장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골프장사업을 양수하면서 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택임차보증금 등 일부 자산과 퇴직급여충당금 등 일부 부채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사업을 양수하면서 그 사업과 직접 관련된 일부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0-19 (2010.03.10 회신), "골프장 자산·부채 일부 미승계 시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9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985)
원 제목
일부 자산・부채 제외한 골프장사업 매각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