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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모법인 보전액은 손금에 산입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보상이 규칙상 요건을 충족하면 보전액은 손금에 산입된다.
국내자회사가 해외모법인에 보전한 주식기준보상 금액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이 규칙상 요건을 충족하면 보전액은 손금에 산입된다. 질의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이 주식기준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모법인이 주식기준보상을 지급하고 국내자회사가 그 금액을 보전한다. 질의 대상은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이다.
질의요지
주식기준보상을 지급한 해외모법인에 국내자회사가 보전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RSU(Restricted Stock Unit)가「법인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2를 충족하는 주식기준보상인 경우(주식기준보상은 같은 조 제3항제1호 적용 제외), 주식기준보상을 지급한 해외모법인에 국내자회사가 보전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9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이 손금으로 인정되는 주식기준보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모법인 보전액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질의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이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2를 충족하는 주식기준보상인 경우, 주식기준보상을 지급한 해외모법인에 국내자회사가 보전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9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의2조 (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9호 (학교등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0671 심판결정2019.07.3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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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53 (2011.02.25 회신), "해외모법인 보전액은 손금에 산입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9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937)
- 원 제목
- 손금인정되는 주식기준보상에 해당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