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새 감정가액으로 재공매할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세46019-6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새 감정가액으로 재공매할 수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2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새로운 감정가액을 결정한 뒤 재공매할 수 있는 가격 한도를 물었다. 갑설이 타당하다. 원문 회답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공매로 매각되지 않아 새로운 감정가액을 결정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당초 매각예정가격의 50%까지 체감하여 재공매해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감정가액으로 새로이 매각예정가격을 정해 그 50% 해당가격을 한도로 하여 재공매가 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재공매로 매각되지 않아 새로운 감정가액을 결정한 경우 재공매가 가능한 매각예정가격의 한도금액

회답

갑설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중042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각하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조세46019-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19-62 (<time datetime="2000-02-29">2000.02.29</time> 회신), "새 감정가액으로 재공매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6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695)
원 제목
재공매로 매각되지 아니하여 새로운 감정가액을 결정한 경우 재공매가 가능한 매각예정가격의 한도금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