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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부 사업부문의 권리와 의무만 포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 사업장에 속한 여러 사업부 중 화장품 사업부만 포괄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부문의 권리와 의무만 포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 사업장에 속한 사업부 가운데 화장품 사업부만 양도한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한 사업장에 HQ 사업부, 의류 사업부, 면세 사업부 및 화장품 사업부를 두고 있다. 이 중 화장품 사업부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려 한다.
질의요지
한 사업장내에서 2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부의 사업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한 사업장에 속한 HQ 사업부, 의류 사업부, 면세 사업부, 화장품 사업부 중 화장품 사업부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 사업장에 속한 여러 사업부 중 화장품 사업부의 권리와 의무만 포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신청인이 한 사업장에 속한 HQ 사업부, 의류 사업부, 면세 사업부, 화장품 사업부 중 화장품 사업부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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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0-0252 (<time datetime="2010-10-06">2010.10.06</time> 회신),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8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846)
- 원 제목
- 한사업장에 속한 일부 사업부서를 포괄양도시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